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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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신고시(위택스)
2024-03-08 오후 4:53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네, 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세액 조정란 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
환급잔액이 있어야 지금신청해서 받을건지, 다음달 납부할때 조정처리 하던지 결정하면 됩니다.....


감사합니다.



원본 글입니다.
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신고중인데요
> (저희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분만 신고합니다)
> 위택스 통화시 신고세액 - 근로소득 인원/과세표준/특별징수세액부분에
> 원천세 신고 제출 접수증의 건수 / 결정세액(소득세) / 결정세액(지방소득세)를 넣고
> 가감조정액 - 연말정산 환급액 부분에 결정세액(소득세) + 차감징수세액(지방소득세)를 더한 금액을 넣으라는데
> 이게 맞나요?
> 저희가 환급(이월) 받을 금액이 5만원이면 차감후 환급잔액 부분에 5만원이 뜨긴 해요
> 첨부자료 같이 올릴게요